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설계 최적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구조물, 설비 및 기기는, 운전 및 보수 작업자의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누설을 제어하고 접근ㆍ운전ㆍ검사ㆍ시험 및 유지ㆍ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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