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기체 및 액체상태의 방출물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부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용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제한구역 경계의 공기중 및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건설ㆍ운영허가시 결정된 배기구 또는 배수구외의 곳에서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운전상태 및 배출방사능 감시를 위하여 적절한 시료채취장치 및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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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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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