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누설방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체폐기물 처리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시설내부는 바닥면의 경사 또는 바닥면에 만들어진 배수로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로 흐르는 구조이어야 하며, 액체폐기물의 누설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2.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에는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 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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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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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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