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및 역류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설비와 구별하여 설치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역류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및 역류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화재 및 폭발방지제6조 · 내진설계기준제7조 · 설계 최적화제8조 · 누설방지기준제9조 · 액체폐기물 저장탱크의 설계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