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 (액체폐기물 저장탱크의 설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모든 탱크는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액체폐기물 저장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1. 모든 탱크에는 액체의 수위를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2. 설정된 고수위조건은 해당 지역 및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켜야 한다.3. 모든 탱크의 넘침, 배수 및 시료채취배관은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되어야 한다.4. 건물 내에 설치된 탱크에는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되는 바닥배수관과 함께 "턱" 또는 "돌출 문턱"을 설치해야 한다.5. 방사성물질이 감시되지 않는 채로 비방사성계통 또는 지역 덕트(공기 등이 지나가는 통로)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6. 옥외 탱크에는 탱크의 넘침이 발생하는 경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둑 또는 저류지(유출물을 저장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수집된 액체를 시료채취하고 이를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취급할 수 있고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이송할 수 있는 중간 섬프(저장수조) 또는 배수탱크에 의한 저류기능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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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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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