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음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음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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