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본원의 경우 행정지원과장, 지방연구소 및 분원은 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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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