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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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본원의 경우 행정지원과장, 지방연구소 및 분원은 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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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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