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사전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전화에서 녹음기능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녹음을 하고자 할 때는 통화 상대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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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