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 (안정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음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1. 녹음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할 수 없다.2. 녹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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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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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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