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 (안정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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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녹음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1. 녹음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할 수 없다.2. 녹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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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녹음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1. 녹음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할 수 없다.2. 녹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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