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이란 행정전화(행정 업무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를 말한다)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2. "시스템운영자"란 행정전화녹음시스템 및 행정전화를 설치ㆍ운영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 및 수신인을 말한다.4. "녹음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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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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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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