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녹음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음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당사자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감사원 감사 등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4.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녹음정보 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전화 녹음정보 인수ㆍ인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녹음시스템 녹음정보 열람ㆍ제공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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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설치장소제5조 · 관리책임자제6조 · 사전고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녹음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녹음정보의 관리제9조 · 안정성 확보제10조 · 비밀유지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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