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 (녹음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음정보는 관리부서에 최대 1년까지 저장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녹음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자적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열람ㆍ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녹음정보 신청인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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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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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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