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 (녹음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녹음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음정보는 관리부서에 최대 1년까지 저장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녹음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녹음정보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자적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열람ㆍ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녹음정보 신청인에게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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