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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