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심의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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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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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