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조정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 통보 및 조정위원회 안건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의결 사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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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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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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