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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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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