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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