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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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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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