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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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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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