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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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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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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