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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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⑤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⑥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⑦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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