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별표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처리부서"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과, 팀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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