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청원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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