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5. 27.>3. 제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또는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3. 3. 2., 2024. 5. 27.>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5. 27.>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 5. 27.>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개정 2024. 5. 27.>7.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27.>8.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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