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 내용과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계부서"라 한다)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관계부서 업무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무담당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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