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회의 구성조문 원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한
경우 처리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⑥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⑦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