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병무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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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3. 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 직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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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의2 · 서약서
■ 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서 약 서 | 서 약 서 | 본인은 청원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때에는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심의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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