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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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병무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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