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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