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등급 부여 및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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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제적ㆍ학술적ㆍ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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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제적ㆍ학술적ㆍ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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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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