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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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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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