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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