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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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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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