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辭任)을 요청한 경우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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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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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