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辭任)을 요청한 경우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⑤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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