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3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③제30조를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질병관리청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내용 등(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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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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