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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상급자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을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정청탁 신고조문 원문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고사실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 제3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조문 원문
    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③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 또는 매각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전자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쳐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사회복지시설, 자선단체 등에 기증한다.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