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전자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연 12회(월 3회)를 초과하여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