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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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전자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연 12회(월 3회)를 초과하여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별 사례금 상한액 가. 구체적 기준: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