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30조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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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특혜의 배제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4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5조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9조 부정청탁 신고제2조 정의제2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5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제26조 국외여행 제한제2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28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의 수행제29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32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3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5조 징계 등제36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7조 교육제3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