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3.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4.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각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심사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5.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6.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8. 기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 또는 매각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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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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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