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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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3.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4.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3.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4.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각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심사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5.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6.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8. 기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③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 또는 매각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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