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부정청탁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고사실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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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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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