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제2조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양배수장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양배수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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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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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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