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③제15조를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내용 등(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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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구 분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심하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 | 징계 | 경고 | 주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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