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의2 (서약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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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 임용된 공무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임용된 공무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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