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의2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임용된 공무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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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서식]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나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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