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전문교육과정에 이 훈령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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