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전문교육과정에 이 훈령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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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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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