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그 상급자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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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그 상급자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그 상급자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고사실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한다.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③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 또는 매각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신규 임용된 공무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