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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그 상급자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그 상급자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제11의2조 · 부정청탁 신고조문 원문
    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고사실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한다.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조문 원문
    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③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 또는 매각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2조 · 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신규 임용된 공무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