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3개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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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부정청탁의 금지제11조의2 부정청탁 신고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의3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제14조의4 국외여행 제한제14조의5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4조의6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의 수행제14조의7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2조의2 서약서 제출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 ~ 제9조의2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