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겸임하고 소속기관은 복무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을 겸임하되 비리 또는 부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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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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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