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ㆍ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보건복지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의약품ㆍ의료기기 선정ㆍ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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