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사무소에 방문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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