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안내 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7조에 따라 방문을 허가 받은 자(이하 "방문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 업무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사무소 시설에 대한 견학을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