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방문자 준수사항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방문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1. 사무소 시설 및 교육생에 대한 사진 촬영 제한(단, 보안상 우려가 없는 수준의 기념촬영은 가능)2. 안내자를 동반하지 않은 사무소 시설내 무단 이동 금지3. 사전 승인되지 않은 교육생과의 개별 접촉 금지4. 사무소 내에서 방문증 패용5. 주류ㆍ유해식품 및 휴대전화 반입 등 사무소 보호대상자 생활관리와 관련하여 사무소 내부 규정 등으로 금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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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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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