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방문 허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사무소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2.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보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기관 관계자4.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ㆍ의회,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5. 사무소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평일 야간, 주말, 명절 등에 사무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방문하는 단체 관계자나. 물품지원, 위문공연, 의료지원 등 교육생 격려 및 사기앙양,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다. 종교적 목적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6. 그 밖에 사무소 시설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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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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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