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방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6조 각 호의 자가 방문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방문예정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 해당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자가 방문할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고, 이를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대상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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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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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