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방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6조 각 호의 자가 방문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방문예정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 해당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소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자가 방문할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고, 이를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대상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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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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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